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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골프학교 추진한다"며 사문서 위조한 '박세리 父'…법원서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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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권한 없었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리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리희망재단의 명의를 도용해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골프선수 박세리 씨의 부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세리씨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으로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 사업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재단 명의 도장을 새기고, 관련 서류에 날인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를 받아 기소됐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은 뒤, 참가의향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업체 간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박씨는 재단에서 어떤 권한도 위임받지 않은 상태였으며, 직책도 없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재단은 지난 2023년 9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박씨는 재판에서 "박세리 씨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한 일이며, 재단으로부터 묵시적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씨가 재단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명의자인 재단이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을 때 당연히 승낙할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웠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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