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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인탐정 제도 도입 필요" 학술대회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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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교수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진화하는 범죄 대응 어렵다"
공인탐정 제도화 필요성, 학술대회서 집중 논의
범죄 대응·일자리 창출·민관 협력 강화 기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한국치안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진화하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길이 제시됐다.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에서 '공인탐정'이 해법으로 떠올랐다.

지난 22일 수성대 경복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형 공인탐정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치안행정학회와 수성대 민간경비교육센터가 공동 주최했으며, 경찰행정·법학 교수진은 물론 전직 경찰관과 현직 경비업체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국내에서는 탐정이라는 명칭 사용은 가능하지만, 자격 기준과 활동 범위, 관리 감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탐정은 공식적 권한이나 근거 없이 음성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내에도 탐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가 공인 탐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수사 대체 인력을 키우고, 치안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교수는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공인탐정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4천877억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증가, 5천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측된다. 장기적으로는 1조 2천724억 원 이상의 매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외 사례와 관련해 그는 "미국은 약 4만 명, 일본은 약 6만 명, 독일은 약 2만2천300명, 프랑스와 영국도 1만 명이 넘는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탐정업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집중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탐정 제도가 정착되면 대학생들의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퇴직 경찰관·소방관·군인·공무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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