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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 과거에 실패한 정책…문신사법·약사법 개정안도 우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공공의대 등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과거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지만 사회적 공감대·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며 "동일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실패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사관학교를 포함해 현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들은 명확한 설계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논의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제외한 내용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시된 내용인데, 그때마다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받은 바가 없다"며 "헌법적으로 직업 선택·거주 이전의 자유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지역 인구가 소멸하고 있는데 의대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개정 약사법은 약사가 처방된 약을 동일 성분의 약으로 대체 조제할 때 의사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문신사법은 공식적 (문신 시술) 교육 기관 설립이나 문신 제거, 소아·고령 문신 등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대체 조제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뿐더러 환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제는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회원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체조제 및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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