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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추석 승차권 9월 8일부터 예매…코레일은 2주 연기

교통약자 우선예매 8~9일, 전국민 대상 10~11일 진행
무궁화호 사고로 코레일 예매일정 9월 15~18일로 변경

수서역 내부 전경. 매일신문 DB
수서역 내부 전경. 매일신문 DB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다음 달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무궁화호 열차사고 여파로 예매 일정을 2주 연기했다.

29일 SR에 따르면 올해 추석 명절 예매 대상은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다. 교통약자 우선예매와 전국민 대상 예매로 나누어 순차 진행한다.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우선예매는 내달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열린다. 사전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이 전용홈페이지(etk.srail.kr)에서 온라인 예매할 수 있다.

장애인·국가유공자 사전등록 기간은 29일 정오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다. 기존에 등록한 장애인과 경로 고객은 별도 사전등록 없이 교통약자 사전예매 기간에 예매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못한 경우 전화접수(1800-0242)로 예매할 수 있다.

전국민 대상 예매는 다음 달 10일과 11일 이틀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10일에는 경부·경전·동해선 열차를, 11일에는 호남·전라선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예매한 승차권 결제기간은 11일 오후 5시부터 14일 자정까지다. 교통약자 고객 편의를 위해 우선예매 기간 예매 승차권은 17일 자정까지 결제할 수 있다. 최종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된다.

예매기간 내 판매되지 않거나 취소된 잔여 좌석은 다음 달 11일 오후 3시 이후 홈페이지, SRT앱, 역 창구 등에서 일반 승차권과 동일하게 구입할 수 있다.

올해도 강화된 명절 위약금 기준이 적용된다. 출발 2일 전까지 환불해도 400원, 1일 전에는 5%를 부과한다. 출발 당일에는 출발 3시간 전까지 10%,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20% 위약금이 발생한다.

반면 코레일은 추석 기차표 예매를 2주 연기했다. 19일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상사고로 인한 선로 안정화 조치 때문이다.

앞선 25일 코레일은 "내달 1일부터 4일까지 예매를 진행한다"고 했으나 이를 내달 15일부터 18일로 미뤘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사전예매는 다음 달 15일부터 16일로 변경됐다. 모든 국민 대상 온라인 예매는 17일부터 18일에 한다.

추석연휴 승차권은 18일 오후 5시부터 결제할 수 있다. 교통약자 사전예매 승차권은 24일 밤 12시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21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변경에 대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아침인사' 양성영 작. 코레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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