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 9월 도입…최대 30억원 지원

조달계약 50% 운전자금 인정·보증비율 90%로 상향
기존 보증과 별도 3억원 추가…보증료는 0.2%p 인하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정부가 혁신기업의 초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도입한다. 기존 보증과 별도로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기존 85%에서 90%로 상향해 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뒷받침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31일 "혁신기업의 초기 생산 자금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을 9월부터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초기기업은 특성상 제조 및 납품을 위한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기재부와 조달청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특례보증을 도입하게 됐다.

혁신기업 전용 특례보증의 주요 특징은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우대 특례를 도입해 매출(조달계약서 등) 인정 비율을 기존 20~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 적용한다.

보증비율도 현행 85%에서 90%까지 상향하고, 보증료는 0.2%포인트(p) 인하한다.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의 경우 보증비율을 1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은 창업단계와 성장단계로 나눠 운영된다. 창업단계(창업 후 5년 이내)는 기보증에도 불구하고 기업당 보증금액 3억원 또는 조달계약 발주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한다. 성장단계(창업 후 5년 초과)는 12개월 이내 납품 완료 조건의 조달계약을 보유한 경우 해당 계약금액의 50%까지 운전자금 소요자금 산정한도에 가산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과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으로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두 상품을 합쳐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기업 특례보증은 최근 2년 이내 혁신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완료했거나 납품 예정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로부터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운전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다.

혁신제품 생산자금 특례보증은 혁신제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후 납품을 위해 생산 중이거나 생산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향후 생산 소요자금을 혁신제품 조달계약금액의 50% 해당액 이내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상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29일에 업무협약을 맺었다. 3개 기관은 앞으로 기업 인증과 조달계약 현황 등 정보를 공유해 신규 상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기재부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신규상품 운용 재원으로 관련 사업비를 반영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채은 ㈜마이하우스(대구 소재 침구류 혁신제품 생산) 대표는 "이번 개선안이 초기 혁신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자금난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 더 많은 혁신제품이 공공부문에 진출해 국민들이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례보증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기업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 신용보증기금(1588-6565)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채은 마이하우스 대표. 매일신문 DB
이채은 마이하우스 대표.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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