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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이었다"던 초등생 유괴미수범, 구속영장 기각...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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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서 귀가 중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해당 지역 일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귀가 중인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된 장소는 초등학교 인근 도로와 그 주변 공영주차장 등으로, 각각 다른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이 시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모든 피해 아동은 현장을 벗어나 신체적 피해 없이 무사했으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며,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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