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적막을 깬 생후 20개월 여아의 처절한 울음소리에도 누구도 그 아이를 지켜주지 않았다.
아직 작고 여린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 사랑과 위로를 받아야 했지만, 그 순간 돌아온 것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성적 학대와 폭력이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다. 보름여 후 외할머니가 발견할 때까지 아이의 시신은 차가운 아이스박스에 담긴 채였다.
◇성적 학대, 그리고 1시간 폭행... 작은 몸은 버티지 못했다
양 씨와 정 씨의 동거는 2019년 무렵부터 시작됐다. 교도소 수감 전력이 있던 양 씨는 2020년 말 출소했고, 정 씨가 출산한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외조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지만, 이듬해 5월 세 사람은 대전 대덕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다.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다.
2021년 6월 13일 새벽, 양 씨는 술에 취해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다. 두 돌 배기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은 법정에서 그대로 사실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장면을 두고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적시했다.
범행 이틀 뒤인 6월 15일 새벽, 피해 아동이 잠에서 깨어 울음을 터뜨리자 분노한 양 씨는 아이에게 "왜 소리 지르냐, 너는 죽어야 한다. 살지 마라"라며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불을 여러 겹 덮어씌운 뒤 아이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또 생활용품을 이용해 머리를 가격했고, "팔을 부러뜨릴까?", "다리 한쪽 부러뜨릴까?"라는 말을 내뱉으며 실제로 팔과 다리를 꺾었다.
양 씨는 아이를 폭행하는 동안 성폭행까지 했다.
약 한 시간 동안 폭행은 계속됐고, 아이의 작은 몸은 끝내 버티지 못했다. 갈비뼈 골절과 다발성 손상으로 피해 아동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판결문은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서조차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신고하지 않고 사망 사실을 숨기려 했다. 오히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이불과 비닐에 싸 집 안에 두었다.
시간이 흐르자 부패가 시작됐고, 냄새가 퍼지자 인터넷으로 아이스박스를 주문해 시신을 보관하며 얼음팩을 교체했다. 이후 두 사람은 모텔과 여관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상은 멈추지 않았다. 지인들과 어울려 식당, 노래방을 찾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이어간 흔적도 드러났다.
양 씨는 도주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온라인 거래를 빙자해 돈을 가로챘고, 차량과 주택, 음식점에 침입해 금품을 훔쳤다. 사건이 발각되기 직전까지도 그는 일상과 범죄를 동시에 이어가고 있었다.

◇아이 찾는 장모에 "한번 하자"... 성적 가학적 충동 높아
양 씨의 평소 언행은 파렴치 그 자체였다. 그는 연인 정 씨와 길을 가던 중 "지나가는 여자를 강간할까?"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다. 성행위 도중에는 정 씨에게 "강간당하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며 상대방의 공포심을 자극했다.
양 씨는 딸과 손녀를 찾는 정 씨의 모친에게도 "어머님이랑 한 번 하고 싶어요. 섹스요"라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주변을 경악하게 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성적 가학 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두려움에서 흥분을 느끼는 성향이 지속적으로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전문가 감정 결과에서도 양 씨 는 반사회적 성향과 성적 가학적 충동을 보였으며, 재범 위험성은 '높음'으로 평가됐다.
정 씨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비록 양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범행 당시에도 '신고하면 죽이겠다' 등 위협을 받았지만, 양 씨의 범행을 막지 못했으며 사망 후 시신 은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양 씨의 폭력과 협박에 위축된 정황은 있으나, 친모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지 않은 책임은 무겁다"고 했다.
법원은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정 씨에게는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생후 20개월 피해자는 스스로를 지킬 힘조차 없었으며,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피해자를 지켜야 할 보호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아이의 짧은 생은 판결문의 기록 속에 남아있다.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은 더욱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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