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학교 등 공공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협박 글을 온라인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고등학생 A군이 구속기소됐다.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며 "절대 못 잡죠" 등 조롱성 글도 함께 남겼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지난 16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하겠다는 글을 7차례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인고는 학생 500여명을 수차례 하교토록 조치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수색·순찰 작업을 강화하기도 했다.
A군은 협박 글을 연속적으로 올리는 도중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는 등 조롱을 담은 글도 적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조사 과정에서 지난 9~10월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도 추가로 발각당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중복 범행 1건을 제외하고, A군이 협박 글을 13차례 올린 것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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