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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밤 10시에 또 전화가 왔다… 이 채권추심,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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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 추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밤 10시에 또 채권추심 전화가 왔습니다. 불법인지요?

A. 반복되는 추심 연락,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건 알지만, 채권추심업체의 과도한 연락에 일상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이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연락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채권추심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에 전화·문자 등을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 자체를 금지하며,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통화 녹음·문자 캡처 등 증거를 확보해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형사 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도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됩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다운 삶이 침해되어선 안 됩니다.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추심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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