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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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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본사 직원·인테리어 관계자 2명 흉기로 찔러
재판부 "피해자 고통·공포감 상당했을 것…유가족으로부터 용사받지 못해"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관악구 칼부림 피의자 김동원.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다 가맹점 본사 직원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동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구체적으로 계획했고, 특히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살해는 당초 계획에 없었음에도 계획 범행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염려해 살해한 점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각 5천만 원씩, 총 1억5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공탁자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피고인이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을 이 사건 전에 보인 적이 없고 여러 번의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대부분 중간 수준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9월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피자 가맹점 매장에서 가맹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가맹점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동원은 2023년 9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1년 보증기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동원을 기소하면서 개업 초창기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았고 인테리어 하자는 주방 타일 2칸 파손, 주방 출입구 누수 등 경미했으며 당시 가맹점 매출 또한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음에도 계획적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김동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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