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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XX이 누구야?" 초등생子에 불륜 문자 보낸 현직 여교사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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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는 "불륜 문자 아동학대 혐의 인정될 수도"

중학교 교사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 SBS
중학교 교사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문자. SBS '뉴스헌터스'

현직 중학교 교사가 혼인 기간 중 외도를 이어오다 이혼한 가운데, 초등학생 아들에게 불륜과 성관계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SBS '뉴스헌터스'에는 아내가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의 남성과 외도해 지난해 7월 결혼 11년 만에 이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진행 중이던 당시 아들의 휴대전화로 낯뜨거운 메시지가 온 것을 확인했다. 해당 메시지는 전처가 내연남과 2023년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주고받은 대화 파일로, 분량만 2000장이 넘었다고 한다. 대화에는 일상적인 내용뿐 아니라 성관계와 관련된 표현도 포함돼 있었다.

아들은 문자 메시지를 읽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에게 "왜 나한테 이상한 거 보낸 거야"라고 물었으나 엄마는 "누가 엄마 휴대폰을 해킹한 것 같다"며 "저번에 해킹당해서 번호 바꾼건데 또 피싱을 당한 것 같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너한테 온 파일 다 삭제하고 무시하라"고 말했다.

A씨는 전처가 아이가 5살 무렵부터 앱이나 오픈채팅을 통해 다른 남성과 만남을 이어왔으며, 아이가 잠든 사이에도 집을 비우는 일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 교육용 태블릿에서 로그인이 된 아이 엄마의 타임라인을 우연히 보게 됐다"며 "거기에 모텔에 71번 방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으나 전처는 "아이가 자고 있었고 피해가 없었는데 무슨 아동학대냐"라는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학교 교사인 전처는 주말 비번일 때도 '학부모 상담', '학교 회식' 등으로 A씨를 속여 외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소송이 마무리되며 이혼했다. 아이 엄마가 혼인 관계 중에도 아이를 방치하고 다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한게 이혼의 주요 원인이 됐다.

당시 전처는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언젠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 버렸다"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전처는 이혼 소송 중에도 자신을 변호한 변호사와도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고, 이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까지 아들에게 전송됐다. 대화에는 "변호사가 시급 1만3000원 준다고 자기 비서를 하라고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변호사와 식사를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변호사는 한 유명 로펌의 대표로 유부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호사 측은 "교사 엄마는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래서 정조의 의무가 없었다"며 "소송 관련 전화 도중에 농담을 했을뿐 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A씨는 이 변호사에 대해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 징계까지 건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아동학대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이는 현재도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원 변호사는 "누가 이걸 발송했는지 드러나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며 "벌금 이상의 처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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