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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 안에 전기 흘러 3명 사망…세종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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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2023년 세종시 한 목욕탕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70대 이용객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목욕탕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운영자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2023년 12월 24일 오전 5시 37분께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이곳 온탕에 전류가 흘러들며 70대 이용객 세 명이 감전돼 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 감식 결과, 수중 안마기 모터 전선을 감싸고 있던 절연체가 손상되면서 전류가 배관을 따라 탕으로 흘러든 것으로 조사됐다.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해당 수중 안마기 모터는 27년 전 제조된 것으로, 누전 차단 기능이 없었다. 목욕탕 전기설비에도 누전 차단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아 감전 위험에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해당 목욕탕을 인수했으나, 노후 모터에 대한 점검이나 교체 없이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수중 안마기에 대한 사용 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절연체 손상은 예측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주는 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예측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목욕탕 인수한 뒤 약 9년이 지나도록 인수 전부터 사용되던 전기모터를 점검·교체하지 않고 방치해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며 "세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유족과 합의해 피고인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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