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진행한 결과 조사된 현장 대부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7월 28일~8월 29일 포스코이앤씨 현장 63곳 가운데 23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2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주요 위반 내용 대부분은 산업안전보건 규칙 위반이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이동할 통로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전기 기계와 기구의 노출된 충전부를 덮개 등으로 제대로 덮지 않았다. 또 땅을 팔 때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굴착면 기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설치 등을 해야 하는 안전조치도 미흡했다.
이로 인해 2건의 사법처리(송치)와 2억4천6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의원은 "약 한 달간의 불시감독만으로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준 것"이라며 "아직 감독을 받지 않은 40개 현장에서 추가 위반사항이 나올 수 있으니 안전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사고 후 땜질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점검을 강화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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