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66개 업체 중 27개 업체가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받았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도 74건에 달했다.
LH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했거나 설계공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3년 8월 일부 LH 시공 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고 철근 누락 문제가 지적된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
하지만 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현재 56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불과하고, 1곳은 폐업했다.
불복 소송 중이라 해도 철근누락 업체를 최소한 수의계약에서는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며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호 의원은 "철근누락과 붕괴사고는 시민의 안전을 해치고 시공사의 신뢰를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며 "철근누락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고 있어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께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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