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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9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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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69개 군 중 6곳 선정
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 농식품부 제공

정부가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어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여건과 추진 의지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군은 거주 중인 모든 주민에게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개인당 월 15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는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기본생활 유지를 돕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현금성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의 활력이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 병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범사업 총사업비는 약 8천500억원으로 국비 40%, 지방비 60% 비율로 부담한다. 인구 1만명당 총사업비 360억원이 소요돼 약 23만6천명 규모인 6개 군에 지급 가능한 규모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은 광역시·도와 지방비 부담 비율 등을 사전 협의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 후 신청해야 한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의 사업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취합·검토한 후 제출 기간 내에 농식품부로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 합산 점수 고득점 순으로 국비 예산 범위 내에서 약 6개 군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발표평가는 다음 달 15일(잠정), 선정 결과 발표는 내달 17일(잠정) 예정이며, 내년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이 최종 확정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지역에서는 대구 1개 군(군위), 경북 10개 군이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소멸 위기 농어촌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통해 균형성장을 견인해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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