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법조계와 학계의 강한 우려를 사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위헌 소지가 농후해 추후 재판 효력과 정당성을 둘러싼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설치하고, 관련 사건을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도 서울중앙지법 소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최근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중앙지법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처럼 법원이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것을 종용하는 양상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의 여론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반대론에 쏠려 있다. 한 수도권 로스쿨 교수는 "이미 재판부가 있는 상황에서 새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면 기존 재판부를 교체하는 것인데, 이는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헌법 제110조는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위헌적 재판부에 의한 판결의 효력에 대한 시비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변호사 역시 "(재판부) 국회 추천 몫을 없애더라도 수사·기소를 지휘하는 법무부가 재판부를 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함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도 최근 페이스북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의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행정처도 이미 사건 배당 원칙 훼손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면서 사실상 공식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국회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국회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이며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사법원을 제외한 특별법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학설을 제시하며 "특정 사건 전용 재판부는 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상 사법권은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에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27조)가 보장된다"며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하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발언했다.
법원이 관련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한 점 역시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은 지난 20일 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했다. 아울러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특검 사건 배당 시 가중치를 부여해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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