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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추가 구속 '자업자득'…최고 수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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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평양 무인기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 구속된 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석열은 계엄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고, 극우 세력을 선동해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배신·반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추가 구속 영장에 '자판기 영장'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법치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추가 구속을 자초한 결정적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수괴와 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재판과 최고 수준의 엄중한 처벌로 시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내란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단죄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임 때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별도 통로를 설치한 것에 대해 "국정 운영이 폐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라며 "감사와 수사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전날인 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구속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달 1월18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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