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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4일간 면제…10월 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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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교통비 부담 덜어

올해 설날인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설날인 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왼쪽)·하행선 위로 차량이 지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4일간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제43회 국무회의에서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지난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은 내달 4일 토요일 오전 0시부터 7일 화요일 밤 12시까지다. 이 기간 중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다음 달 3일 금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4일 토요일에 나온 차량이나 7일 화요일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8일 수요일에 나온 차량도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같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하이패스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는 안내 음성이 나온다.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추석 연휴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이지만, 정부는 명절 기간 외에 4일 하루를 추가해 통행료 면제 기간을 나흘로 확대했다. 이를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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