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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 징계…절반은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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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도박·성희롱·금품수수 비위 만연
95명은 경징계 그쳐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최근 6년간 관세청 소속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도박·성희롱·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았지만 절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관세청 공무원이 총 15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5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연도별 징계 현황을 보면 올해 1∼7월 26명, 지난해 8명, 2023년 19명, 2022년 26명, 2021년 30명, 2020년 17명, 2019년 24명 등을 기록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21명을 차지했다. 이어 성실 의무 위반 61명, 청렴 의무 위반 16명, 영리 겸직 금지 위반 2명, 복종 의무 위반 1명,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명 순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원 상당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다.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올해에만 5명이 금품수수 등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 및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업무 태만 사례도 빈발했다. 올해 7월에만 7명이 공항 입국장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이 업무 소홀로 인해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었다.

박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세청이 공직기강 확립보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는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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