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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공기관 내 '도둑' 득실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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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백현동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에 불리한 법을 밀어붙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勞動爭議) 대상에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경영 전략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 투자, R&D 투자, 공장 증설 또는 이전, 해외 진출, 사업 구조조정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 경영 자율성을 제한하는 법률'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갑자기 배임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니, 겉으로는 기업을 위해서라지만 실제는 이 대통령을 위한 법률안이며, 한 사람을 구하려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배임죄에는 형법상 배임죄와 상법상 배임죄가 있으며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를 말한다. 주로 공무원이 이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법상 배임죄는 회사 내부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定款)을 위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된다.

배임죄 폐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기업 임직원이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의 이익을 위해 자기가 속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형법상 배임죄는 더하다. 공기관 대표 또는 간부가 인허가(認許可) 권한을 이용해 제3자에게 이익을 몰아줄 경우 국가기관 자체가 '도둑'으로 전락할 수 있다. 기업의 경영 전략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상법상 배임죄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형법상 배임죄를 없앨 경우 공무원의 권한 남용, 부패 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결코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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