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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근거 없는 '비밀 회동' 음모론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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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침탈(侵奪)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게 이유다. 대법관 4명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을 타깃으로 한 한 전 총리 등과의 비밀 회동설이 여의치 않자 대법원장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의 괘씸죄에 걸린 건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서다. 당시 대법원이 판결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했을 땐 환영해 놓고 이젠 '번갯불' 운운하며 대선 개입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열겠다고 하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딱 그 짝이다. '비밀 회동설'로도 안 되니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어 망신 주고 뭐라도 하나 털어 보겠다는 의도가 역력해 안쓰럽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민주당 스스로도 청문회 이유가 빈약하다고 여겼는지 "대선 개입 의혹 제기는 조 대법원장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하나 마나 한 사족도 달았다. 정말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면 아예 이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하게 바로 파기자판(破棄自判)으로 끝내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사법 리스크로 불안해하는 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하더라도 할 게 있고 해선 안 되는 게 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삼권(三權) 중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까지 '나가라 마라' 하고, 대법원장 타깃 청문회까지 하는 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입법부의 횡포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우리나라의 존립 기반이다. 이를 부정하고 훼손하려는 민주당은 초헌법적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나친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잘못 지른 불은 더 커지기 전에 끄는 게 맞다. 어느 순간 역풍이 불면 그땐 감당하기에 늦다. 애써 지은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 없도록 이제라도 폭주를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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