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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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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복리(福利)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방만 운영·편법·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1천 명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대 조직을 총괄 감독하는 기능은 미흡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공적(公的)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연간 2천만원의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직책 수당을 받는 2급 직원에겐 해당되지 않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행복진흥원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월 2회 1시간씩 조기(早期) 퇴근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부적정한 유급휴가였다.

출자·출연 기관의 방만 경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지적됐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2년 공공기관의 유사(類似)·중복 기능을 조정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겠다며, 18개 출자·출연 기관을 11개로 통폐합했다. 그러나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진 구조조정은 문제만 키웠다. 이질적(異質的)인 기관 간의 통합에 따른 내부 갈등과 고발·진정이 난무하면서 조직 기강은 극도로 풀어졌다. 통합에 따른 임금 격차를 조정하면서 인력과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대구시설관리공단과 대구환경공단의 통합으로 정원이 2022년 1천433명에서 지난해 1천590명으로, 인건비도 683억원에서 815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대구시는 매일신문 지적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 있다. 채용과 인사의 불공정, 초과 근무 적정성, 출장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시민들에게 점검 결과를 상세하게 밝히고, 비리가 밝혀지면 일벌백계(一罰百戒)해야 한다. 아울러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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