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유튜버·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이은 여당의 일방 입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위헌 논란 속에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다. 개정안의 수정안까지 만든 끝에 겨우 통과시켰다. 그만큼 위헌 등 우려와 논란이 많다는 의미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언론노조·참여연대 등 친여 성향 단체들의 위헌 주장과 반발도 컸다. '위헌적 요소가 농후(濃厚)해 개정안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를 포함한 각종 표현물에 대해 소송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 '신(新)보도지침'이라며 철회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입법을 막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위·조작 정보는 유포해서도, 유통돼서도 안 된다. 불법·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는 예방하고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정치인·고위공무원·기업인 등 권력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지적과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비판적 보도를 막기 위한 소송이 남발(濫發)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칙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그 판단과 결정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의미 없는 특칙이 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에서 "국민들은 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다수 의석을 앞세운 권력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정치적 계산인지 알고 있다"고 한 최수진 의원의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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