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역 부단체장이 1시간 넘는 출퇴근길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을 두고 공무원노조가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면서, 부단체장의 출퇴근 관용차 이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법상 부단체장의 관용차 이용은 문제없다는 주장과, 부산시 등 타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이미 사라진 관행이라며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대구 A 부군수는 지난 6월 부임 이후 4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출근과 금요일 오후 퇴근 시 운전직 공무원이 운행하는 관용차를 이용해 왔다. 평일에는 관사에서 지내는 A 부군수는 주말에는 대구 자택에 거주하면서 월요일 출근과 금요일 퇴근에 관용차를 이용했다. 매주 월요일의 경우 출근 시간을 감안하면 A 부군수의 관용차는 오전 6시 30분까지 대구 자택으로 와야 했다. 그럴 경우 해당 공무원은 오전 5시 전후에 출근해야 한다. 4개월 동안 출퇴근을 담당한 공무원은 노조에 애로사항을 알렸고, 노조의 요청으로 A 부군수는 관용차 출퇴근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새공무원노조(위원장 장재형)는 지난 23일 성명을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 부단체장이 본인 차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에게 부당한 출퇴근 수행을 지시해 왔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장재형 노조위원장은 "고위 공무원들의 관용차 출퇴근 의전은 잘못된 관행이며, 이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구의 경우 남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단체장들은 현재 관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다. 달성군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1시간을 넘는다. 반면 동구와 중구 부단체장은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난 2018년 공무원노조가 부단체장들의 관용차 이용을 두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일부 부단체장들은 관용차 출퇴근을 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구청 관계자는 "부단체장이 전용 차량을 배정받는 대신 공무원 직급보조비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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