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했으나 야당 반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법 추진 시간표와 관련해 "공청회부터 시작해 다양한 논의 절차들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내란 등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지만, 법관 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다.
김 위원장은 "2개 법이 같이 발의돼 (민주당) 내부에서도 어느 것으로 정리해서 갈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해서 잘 정리해 법안 처리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법의 경우 수사 대상 확대, 인력 보강, 검사 자격 완화 및 연임 규정 완화 등이 쟁점이었다.
야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해 이날 소위로 직접 회부한 법안(김용민 의원 안)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가 한정돼 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새로운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같다"며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민주당 수사기구'로서의 검찰청을 공수처를 통해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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