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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한 임병하 경북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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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반영해 법적 기반 강화
경북 43개 심야약국 운영…도민 의약품 접근성 제고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임병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임병하 도의원(국민의힘·영주)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도민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약사법'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의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정의 조항에 '약사법' 규정을 인용해 법정사무임을 명확히 하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을 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점이다.

현재 경북에는 43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와 휴일에 의약품을 구입하려는 도민들에게 중요한 의료 서비스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임 도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의료취약시간대에 도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경증환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필수 공공보건 서비스"라며 "운영 확대와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2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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