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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종사' 혐의 한덕수 첫 공판 시작…중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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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희건설 관련 금품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법원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어떤 마음으로 첫 재판에 나왔느냐', '내란을 막을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어떻게 소명할 생각이냐', '계엄 관련 문건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그대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모두 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9시 38분 법정으로 들어온 한 전 총리는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10시에 피고인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49년 6월 18일, 무직"이라고 답했다. 국민참여 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모두진술과 증거조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과 한 전 총리 측의 입장 진술에 이어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진행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국가적 중대성에 비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되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판 개시 전에 한정해 녹화 및 촬영을 허용했다"며 "재판 중계는 오늘 공판에 한해 방송사가 아닌 법원과 법원의 위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한 촬영 및 중계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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