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 2차 공판을 앞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2차 공판은 10월 30일 열린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위 결정에는 구속력이 없으나 검찰은 이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향후 수사·공판 단계에서 주된 참고 자료로 사용한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시민위 개최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민위원회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20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이 판매 중인 5천900원짜리 족발을 먹어 점주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반반 족발' 사건이다. 당시 종업원은 제품의 폐기 시간을 착각해 먹은 것이라 주장했고, 검찰의 약식기소로 2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나 종업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다. 이후 시민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건 피고인인 아르바이트생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에 시민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초코파이 절도사건'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가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받은 것을 말한다.
A씨는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항소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의심된다"며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일이 한순간에 절도가 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다. 반드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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