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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어 USTR 대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부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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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올해 말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더라도 교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정부가 소송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패소하더라도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체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소송을 신속 처리하기로 했으며, 첫 변론 기일을 11월 5일로 지정했다. 앞서 2심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약 55% 수준인 미국의 대중국 관세에 대해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대통령은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며 현 체제를 긍정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분야에서 양자 무역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러한 발언이 오는 11월 10일 미중 관세전쟁의 '90일 휴전' 종료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적인 관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미 정부가 기업 지분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 지분 보유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은 성과가 좋은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기를 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89억달러를 투자해 인텔 지분 9.9%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무역 구도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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