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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철거·활용 종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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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빈집 13만4천호·빈 건축물 6만1천동 달해
철거 후 세금 감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8일 전남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8일 전남 순천시 저전동 마을호텔 '어여와'에서 주민들이 시설을 살피고 있다. 쇠락한 원도심 빈집을 활용해 2022년 문을 연 어여와는 주민 참여, 내실 있는 운영 등으로 도시재생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에 산재한 빈집과 빈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철거와 활용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내놨다. 방치된 건물이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상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약 13만4천호의 빈집(도시 5만6천호, 농어촌 7만8천호)과 최대 6만1천동의 빈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증가세를 보이는 이들 건축물이 지역 쇠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자치단체의 철거 사업에만 의존하는 빈 건축물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다수의 법령에 산재해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가 지방 사무라는 이유로 (빈 건축물 관리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기존 소규모주택정비법, 건축물관리법, 방치건축물정비법 등 개별 법령에 흩어져 있던 규정을 통합한다. 관리 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주택에 한정됐던 현행 기준에서 20년 이상 된 비주택과 공사 중단 건축물까지 확대한다. 실태조사는 현행 5년 단위 외에 1년 단위 조사를 추가해 노후도를 신속히 파악하도록 했다.

정부는 활용 가치가 없는 건축물은 과감히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주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적극 부과한다.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철거 후 공공 활용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고, 3년 내 신축하면 취득세를 최대 절반 줄여준다. 자치단체에는 직권 철거 권한을 강화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활용도가 높은 건축물은 도시재생과 공공 개발 자원으로 전환된다. '빈집愛' 플랫폼은 빈 건축물 거래·상담 기능까지 포함해 확대 개편되고, 소유자 대신 관리와 매각을 지원하는 '빈 건축물 관리업'이 신설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빈 건축물 허브'(SPC)가 설립돼 노후·불량 건축물을 매입·수용한 뒤 민간 매각이나 공공사업으로 연계한다.

정비 유형은 네 가지로 구분된다. 붕괴 위험 건축물은 '철거형', 외곽 노후 지역은 '재생형', 구도심 밀집지는 '정비형', 활용 가치가 있는 건축물은 '비축형'으로 나눠 대응한다. 정부는 유형별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달리 적용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빈 건축물 방치로 지역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붕괴·재난 우려가 있는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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