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 중 동구의회만이 유일하게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구의회가 최근 의원 욕설 파문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윤리특위조차 꾸리지 않아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동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현 9대 의회까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위 구성에 대한 발의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동구를 제외한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는 모두 윤리특위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윤리특위 설치가 의무화됐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65조의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돼서다. 경북 영주시의회 등 법 개정 이후 윤리특위를 꾸린 지자체의 경우 설치 당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의무적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동구의회가 의원 욕설 파문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일탈을 징계할 수 있는 윤리특위 부재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동구의회는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과정에서 위원장을 맡은 A구의원이 특정 정당과 국가기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동료 의원들은 A구의원의 공개 사과와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 동구의회 관계자는 "7대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두자는 논의는 있었지만 당시 구의원들이 '알아서 자정하면 된다'고 반발해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로는 가시적으로 윤리특위를 두자는 목소리가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동구의회 사무국은 구의원들의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면서도 윤리특위 미설치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윤리특위를 '둔다'는 표현이 '둬야 한다'고 강제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동구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를 '둔다'는 표현은 강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 행안부에 질의를 했을 때도 의무 설치 조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의원들이 합의해 구성결의안을 발의하면 본회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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