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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활짝 열렸는데…무단이탈 中관광객 3년간 130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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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연합뉴스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첫날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연합뉴스

최근 3년 동안 한국을 찾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가운데 1천300명 넘는 인원이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문체부에 등록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는 총 179개다. 이 가운데 34개 업체는 과거 무단 이탈자 발생으로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해당 34개 업체를 통해 최근 3년간(2023~2025년)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중 무단 이탈한 인원은 총 1천352명에 달했다.

문체부는 1998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입국 후 불법 체류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무단 이탈이 발생한 경우 여행사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탈률에 따라 일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분기별 무단 이탈률이 5%를 초과하면 전담 지정이 취소되고, 3~5% 구간은 1~2개월의 업무정지, 3% 미만은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수 업체가 반복적으로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전담여행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공개한 상위 5개 전담여행사 이탈 현황에 따르면, 한 업체는 2023년 5월 전담여행사로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9차례의 업무정지와 10건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는 2021년 8월 지정 이후, 8회의 업무정지와 10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박정하 의원은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이다"라며 "중국인 전담여행사 제도의 허점이 불법 체류와 범죄 증가 같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체부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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