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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 조정 성립률 4건 중 불과 1건에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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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공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공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사건 2천75건 중 조정 성립률이 25%(532건)에 불과했다.

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져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기는데, 이같은 비율이 4건 가운데 1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15년 설치한 이 위원회는 건축법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위탁 운영한다. 매년 예산은 3억6천만원, 15명 위원과 7~9명의 사무국 인력이 활동한다.

위원회는 접수한 사건을 크게 5가지(성립·불성립·취하·각하·기각)로 나누고 있다.

건축분쟁전문위가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처리 완료한 사건 2천6건 가운데 취하·각하·기각 등 본안 심리조차 진행하지 못한 종결이 63.7%(1천278건)에 달했다.

특히 위원회의 연도별 각하율은 2020년 8%(16건), 2021년 11.3%(33건), 2022년 33.8%(104건), 2023년 46.3%(317건), 작년 63.7%(249건)로 4년 연속 높아지고 있다.

어 심각한 것은 각하 사유다.

지난 2022년부터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하(705건)된 사건은 '피신청인 참여 거부' 사유는 64.9%(45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각하 249건 중 93.9%(234건)가 피신청인이 참여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서 종결됐다.

김 의원은 "건축분쟁전문위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제도인 탓에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만 표명해도 사실상 사건이 중단되는 구조"라며 "건축 분쟁 조정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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