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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과태료 부과 3천억원, 수납률은 17.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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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자료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 3천312억원
과태료 수납률은 평균 17.9%… 올해는 24.8% 기록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매일신문 DB

관세청이 지난 4년여간 부과한 과태료 중 수납된 금액이 17.9%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천3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천69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1년 414억원, 2022년 549억원, 2023년 644억원, 2024년 877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올해는 1~8월에만 828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평균 수납률은 17.9%에 그쳤다. 연도별 수납률은 2021년 12.7%, 2022년 19.0%, 2023년 16.7%, 2024년 13.9%였으며, 올해 1~8월에는 24.8%를 기록했다.

과태료 유형별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3천128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94.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실제 수납된 금액은 470억원에 불과해 수납률이 15%에 그치며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과태료가 징수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체납 정리 중' 상태였다. 이는 관세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미수납액 중 62%(1천297억원)가 이 사유에 해당했다.

최근엔 '체납자 무재산'에 따른 징수 불능이 늘고 있다. 2023년 미수납액 535억원 가운데 246억원(46.0%), 2024년 750억원 중 242억원(32.3%)이 체납자의 재산 부족으로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외에도 납기 미도래 금액은 241억원(12%)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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