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 부과 대상에서 복제 의약품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의약품 관세에서 복제(제네릭) 의약품을 제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SJ에 보낸 성명에서 "행정부는 복제 의약품을 상대로 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부과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의 대변인도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서 복제약 관세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수입을 관세 등을 통해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상무부에 의약품에 대한 관세 조사를 지시했으며,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으나, 이후 행정부와 제약사 간 협상 진행 등을 고려해 관세 부과를 연기한 바 있다.
복제약을 관세에서 제외하기로 한 방침은 최종 결정이 아니며 향후 바뀔 수도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복제약은 미국인이 매일 사용하는 의약품의 약 90%를 차지하지만 대체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이 핵심 복제약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업체에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을 지원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일본 등 외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 합의에서 약속한 투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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