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EU, 철강 무관세 쿼터 47% 축소…정부 "WTO 등 활용 적극 대응"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초과분 관세도 25%→50% 인상
이달 중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절반 가까이 축소하기로 하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채널을 활용한 다각적 대응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수입쿼터(TRQ·관세할당)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EU는 7일(현지시간) 유럽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는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쿼터를 47% 축소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하며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을 도입하는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EU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겠지만, 내년 정식 시행 시 국내 철강업계의 대(對)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의 조치가 국내 철강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FTA 체결국에 대한 우대가 가능하다는 EU의 언급을 근거로 다양한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가동해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WTO와 한-EU FTA 내 적절한 절차를 활용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수출기업 지원책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도입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금속 관련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대응을 위한 품목별 전략 마련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고부가 분야 투자 확대를 포함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철강업계는 보호무역 강화 추세가 세계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업계는 "각국의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시장으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가속할 수 있다"며 "불공정 철강재 유입을 차단할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산업부는 중국이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 영향 분석 후 국내 기업의 피해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 시 중국 측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9일 '역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하며 사마륨, 디스프로슘, 터븀, 루테튬 등 핵심 희토류 금속과 관련 합금 및 산화물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들 품목은 앞으로 중국 상무부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포함한 제품·소재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

이번 EU 조치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모두 전략 산업의 자국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국내 철강과 첨단소재 산업의 글로벌 경쟁 환경이 한층 더 거칠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