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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상고심 1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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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6일 나온다. 대법원 심리가 진행된지 1년 3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원, 1조3808억원으로 크게 엇갈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최 회장 개인을 넘어 SK그룹의 향방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상 가사소송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대법원판결이 쉽게 결정되는 반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최 회장의 상고 제기 이후 심리가 길어졌다. 항소심 판결 결과가 이례적이었고, 풀어야 할 쟁점이 많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최 회장이 보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다. 최 회장 측은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재산 형성과정을 둘러싸고 '노태우 비자금' 유입 여부 등도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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