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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 도착…증언없이 인사말 후 퇴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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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증인 법원행정처장이 답변 관례…'이석' 놓고 논란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원칙대로 출석하되 관례에 따라 인사말 후 이석 형태로 퇴장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에 도착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을 찾아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불허하고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워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한다.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 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였다.

앞서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선 민주당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조 대법원장은 국회를 존중하고 그동안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에 쌓인 관례에 따라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그의 퇴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사위 국감 내내 여권과 야당의 공방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과 대법원 사이에도 국감 증언을 둘러싼 이견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국감도 예정돼 있다. 당일 법사위원들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현장검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직접 증언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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