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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부가세 신고·납부 27일까지…수출 중소기업 등은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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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7~9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61만9천개 법인사업자로, 작년 같은 기간(62만개)보다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주요 신고 항목을 자동 입력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사업자는 모바일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서로 납부하는 예정고지 대상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를 통해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220만명, 소규모 법인 18만개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다만 추석 연휴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고지서 송달이 일부 지연될 수 있어, 국세청은 모든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일괄적으로 10월 31일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관세 피해, 정산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등 6만3천개 업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신고분 납부 및 고지세액 납부기한이 약 2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환급일(11월 11일)보다 앞당긴 11월 5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시스템 장애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납세자가 기한 내에 불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안정화와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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