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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싫어"…흉기·휘발유로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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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이혼 절차가 진행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이진영)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1일 오후 10시 49분쯤 본인의 승용차에 둔기, 흉기, 라이터, 빈 휘발유 통 등을 싣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내 B씨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그는 2시간가량 기다리면서 '나와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번 B씨에게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이혼한 지 4개월가량 지난 상태로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7.83ℓ를 구입해 통에 넣고 다시 주차장으로 온 뒤 '나오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했다.

B씨는 결국 A씨를 112에 신고했고 A씨는 범행 전 체포됐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던 A씨는 B씨 주도로 이혼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자 범행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범행 전에도 수개월에 걸쳐 B씨에게 '죽이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다수 보냈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번 게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채택한 증거와 관찰된 상황,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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