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 속에서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합치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상충(相衝)될 뿐 만아니라, 명백한 위헌(違憲) 발언이다.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明示)하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規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이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는 중국 공산당을 향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할 수 있다면 그 진정성만은 납득할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이 2023년 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운 이후 국내 종북(從北) 세력 일각에서 비슷한 주장을 하고 나선 것과 같은 맥락(脈絡)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실제로 통일부는 남북 협력 추진 목적으로 새로운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북한 입장인 두 국가론을 절충하라"고 주문한 것이 확인됐다. 김정은의 지시에 정 장관이 충실하게 따르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조차 "이 문제는 부처 간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를 바꾸는 정도면 국민의 동의(同意)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수사적 표현에 관계없이 한반도의 '두 국가론'은 현실적으로 영구 분단론이자 통일 포기 선언이나 다름없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정 장관은 현재 통일부가 대한민국 정부 기관인지 북조선의 하수인인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대는 소리가 나오고 있음을 아프게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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