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지원 및 RE100(재생에너지 전력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 등 첨단산업 지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 법안 심사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아울러 이들 과제 중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법, 벤처투자법 등 14개 여야 공통 관심 입법과제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 반도체 지원 이견 없는데도 논의 지연 중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AI 데이터센터 지원,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법안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시책 마련 등을 담은 인공지능 지원법안의 통과를 요청했다.
또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에서 기업의 친환경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국회 계류 중인 9개의 반도체 지원법안의 신속 입법 필요성도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여야 모두 발의한 법안들에 내용상 이견이 없음에도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금산분리·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 건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벤처투자 활성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가 최근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나, 효과적 자금 조성과 첨단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에 전문 역량을 갖춘 기업이 자산운용사를 소유해 전략산업펀드를 조성하도록 경직된 금산분리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은행·보험뿐만 아니라 비은행 금융회사(자산운용사) 소유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은 비지주회사 체제인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사모펀드(PEF)가 계열회사에 지분을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국내 벤처투자액이 2021년 15조9천억원에서 2024년 11조9천억원으로 줄고 같은 기간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도 24만개에서 21만5천개로 감소하고 있다며,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 상속세 납부유예 확대 및 평가기준·납부방식 변경 제안도
경제형벌 제도에 대한 개선도 과제로 꼽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과제 추가 발굴 및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고려해 세율은 유지한 채 납부 방식을 바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처럼 최대 10년간 납부 유예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상장주식 상속재산 평가 시 적용기준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평균시세를 적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국회는 글로벌 시장을 헤쳐 나가야 하는 기업 현실을 고려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어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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