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병 중인 80대 노모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6일 병상에 있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장애가 있는 A씨는 지난 6월 20일 전남 여수시 신기동 자택에서 80대 모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형제들에게 전화해 자백한 점 등은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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