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9·7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 초기사업비 및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융자한도도 상향하며, 이자율도 인하한다.
기존에는 조합만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추진위원회도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의 융자한도는 기존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되고, 추진위는 10억~15억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기존 2.2~3.0%에서 2.2%로 일괄 인하된다.
조합과 추진위는 이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금리는 1.5%, 한도는 수도권 1.2억원, 그 외 지역 0.8억원이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천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일부 완화(6천만원)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6천→7천500만원)이 추가 완화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거주민 이주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원 한도)를 2.2% 금리로 지원 중이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임대주택 공급 유인이 부족했다. 이에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시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됨으로 인해 정비사업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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