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을 완화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지역을 대상으로 신속히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률 위임사항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가로구역 기준' 완화다. 지금까지는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 신설 계획을 제출해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는 기반시설 계획 수립이 늦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토지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추천만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인근 토지 또는 빈집 부지를 기반시설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인근 토지는 사업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500m, 도보거리 1천m 이내로 한정된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조정된다. 그동안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했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 구조나 형태에 따라 추가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 도시계획,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심의하는 '통합심의 공동위원회' 구성 방법도 명확히 규정됐다.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1명이며, 최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9·7 대책의 후속조치와 법률 개정으로 마련된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사업성이 개선되어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촉진이 기대된다"고 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
한동훈 "尹 돈 필요하면 뇌물받지 왜 마약사업?…백해룡 망상, 李대통령이 이용"
장동혁 "어제 尹면회, 성경과 기도로 무장…우리도 뭉쳐 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