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정자원 화재로 '연명의료 중단 서약서' 소실…"작성자·건수 모두 불확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백업 일주일 단위로 이뤄져 화재 전 일주일 치 소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 제공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약 일주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소실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보건소, 복지센터 등 지정된 등록기관에 개인이 방문해 의향서를 작성한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날그날 바로 등록되는데 데이터 백업은 일주일 단위로 이뤄지다 보니 화재 전 작성된 의향서가 소실됐다"며 "개별 등록기관 등을 통해 재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공지를 통해 이 기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기관이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4)에 문의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재작성해달라고 안내했다.

다만 기록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탓 몰라 개인 안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실된 의향서가 몇 건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직전 6개월(2025년 2~8월)간 월 평균 4만7천877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6일 치를 단순 계산하면 약 7천980건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의향서는 정상적으로 복구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작성된 의향서는 모두 309만6천여 건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공식 요청하며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구미시와 협력해 해평취수장 ...
삼성전자 노사는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임금협상이 최종 결렬되었으며,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실종된 11세 초등학생 A군이 추락에 의한 손상으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휴대전화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