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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배우자가 집 구매…국민 눈높이 못 미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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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통해 공식 사과문 발표
"국민 입장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매일신문 DB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매일신문 DB

"집값이 떨어지면 돈 모아 집 사면 된다"는 발언과 전세 낀 매매, 일명 '갭투자'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민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23일 오전 10시쯤 국토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정책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과정에서 내 집 마련에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 담당자로서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차관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며 "만약 집값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그동안 소득이 오르고 자산이 쌓인 뒤 향후에 집을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또 이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천만원에 매수했는데 14억8천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17년 성남시 수정구 아파트를 6억4천500만원에 매수하고서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초에 11억4천500만원에 팔아 약 5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갭투자를 원천 금지했다. 이 차관이 매매를 진행한 두 곳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돼 현재 전세 낀 매매, 갭투자가 모두 불가능한 곳인데 본인은 갭투자를 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통상적 갭투자와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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