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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폭행' 합의 어긴 임혜동…2심도 "김하성에 8억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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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이 탬파베이와 계약한 4일(한국시간)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하성이 탬파베이와 계약한 4일(한국시간) 화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 김하성(30) 선수가 '술자리 폭행' 사건의 당사자였던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29)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3일 김씨가 임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임씨 측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앞서 1심은 지난해 8월 임씨가 김씨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씨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김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했고, 김씨는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하지만 임씨가 이후에도 김씨에게 연락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기자 김씨는 지난 2023년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임씨에 대해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행사 필요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임씨는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에 데뷔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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