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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김해 상공 비행 전면 통제…APEC 정상회의 앞두고 '드론 띄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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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행금지구역 설정 발표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
경주 행사장 반경 3.7㎞ 진입금지
김해공항은 반경 9.3㎞ 통제구역

22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 도로 바닥에
22일 경주 보문관광단지 진입 도로 바닥에 'APEC 정상회의로'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주요 행사장과 김해국제공항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불법 드론 등 비인가 항공기 운항에 따른 예상치 못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강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4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11월 1일)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경주 주요 행사장과 정상 입출국이 이뤄지는 김해국제공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비행금지 기간은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이 기간 경주 행사장과 김해공항 주변 상공에서는 무인비행기(드론), 초경량비행장치 등 모든 항공기의 운항이 금지된다.

비행금지구역은 경주 행사장 중심 반경 3.7㎞를 A구역, 반경 18.5㎞를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다. 김해공항은 공항 중심 반경 9.3㎞가 A구역, 18.5㎞가 완충구역이다. A구역은 여객기와 비상임무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의 진입이 전면 금지되며, 완충구역에서는 국방부 사전 허가를 받은 항공기만 비행할 수 있다. 통제 고도는 지표면부터 무한대까지 적용된다.

다만 정기 여객 항공편과 응급구조, 재난·재해 지원, 군·경 작전 등 비상임무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된다.

국토부는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경호처, 경찰청 등과 함께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가동해 비인가 항공기의 접근을 실시간 통제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드론을 조종하다 적발되면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행 가능한 지역은 오는 25일부터 '항공정보통합관리'(http://aim.ko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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