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항의하며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보다 형량은 다소 감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도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구금 기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가 2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했지만 국가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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